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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태권도 승부조작 '무관용 원칙'
등록일 :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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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태권도 승부조작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승부조작 가담자 등 중대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부조작 가담자 등이 기소될 경우 국기원 단증과 대한태권도협회 심판자격증을 정지시키고, 형이 확정되면 단증과 심판자격증 취소 등 추가 징계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또 승부조작에 가담해 기소되는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1년 이내로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영구 추방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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