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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콘텐츠 기술료 부담 줄인다
등록일 :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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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 제도가 업계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로 지적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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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김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콘텐츠 제작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은 뒤 수익금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하는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 제도가 관련 업체들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거론됐습니다.

송현주 / 로직게임 대표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개발, 판매를 시작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기술류 징수는 5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콘텐츠제작지원사업에 대한 수익금 징수가 업체에 부담이 덜 되도록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콘텐츠산업 특성상 유통기간이 짧지만 정부의 기술료 지원 제도를 이용한 업체들은 상품 판매가 끝난 뒤에도 수익에 10%를 5년 동안 기술료로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빠르게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그동안 복잡했던 기술료 징수 증빙서류들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매출원장 등의 5가지 증빙서류가 2가지로 대폭 줄어듭니다.

또, 그동안 5년이었던 기술료 징수기간을 단축하고 매출액의 10%를 납부해야 하는 징수비율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특히, 콘텐츠 업체들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해 징수기준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현진 사무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복잡한 증빙서류를 5종에서 2종으로 대폭 축소를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징수기간, 징수비율, 징수기준에 대해서는 콘텐츠업체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달말까지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콘텐츠 산업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용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현 기자 / kyhas1611@korea.kr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콘텐츠 산업 활성화는 물론 콘텐츠 업계에도 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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