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윤 일병 폭행사건 재판 재개…살인죄 입증 쟁점
등록일 : 2014.09.17
미니플레이

재판 관할권 이전 문제 등으로 중단됐던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군 검찰과 피고인 측은 살인죄 입증을 놓고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건 재판이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됐습니다.

그동안 재판 관할권 이전문제 등으로 재판이 중단된 지 43일만입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재판에서 군 검찰과 피고인 측은 추가된 살인죄 입증을 놓고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군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속적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장 등 일부 피고인도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직접 답했습니다.

군 검찰은 증인 신문을 통해 살인죄를 입증하기 위해 목격자인 김 일병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윤 일병의 사인을 '폭행에 의한 장기 이상과 혈류 이상 쇼크'라고 기재한 것과 관련해 전문적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일병 시신 등에 대한 사진과 의료기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사인을 감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윤 일병 아버지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에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