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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불량 불꽃감지기 전면 교체
등록일 :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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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길을 감지해 화재 경보기를 울리게 하는 장치가 불꽃감지기인데요, 최근 불량 감지기자 대량으로 유통돼 경복궁과 같은 문화재나 주요시설에 설치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소방방재청이 마련한 불량 불꽃감지기 근절 대책은 작동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감지기 오작동을 줄이는 데 맞춰졌습니다.

우선 불량 감지기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국 422개소 기관 4600여 개의 불꽃감지기에 대해 작동확인 시험이 실시됩니다.

이 가운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불꽃감지기에 대해서는 폐기·교체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와 국가지정 문화재 등 주요 시설의 감지기는 작동여부와 상관없이 전면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횟수도 늘어나고 대상 범위도 확대됩니다.

이재열 과장 /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연1회 특정 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시중에 유통 중인 소방용품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시·불시로 검사 횟수와 방식을 변경하고 대상처에 설치된 소방용품도 검사대상에 포함....생산업체에서 대상처로 바로 공급되는 소방용품에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

오작동을 줄이는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현재는 백열등, 형광등만 불꽃으로 감지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태양광과 전기히터, 아크용접 등의 불빛도 불꽃으로 감지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방식이 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불이 나야만 화재경보기가 울리기 때문에 오작동 방지를 위해 무리하게 감지기 감도를 낮출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또 설치하는 불꽃감지기 감도가 설치규격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앞으로는 감리자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임의로 조작했을 때엔 감리자를 처벌하는 법령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도 소방용품에 대해 불법 불량제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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