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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율 513%…쌀산업 발전대책 마련
등록일 :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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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쌀 시장 전면개방 이후 수입쌀에 적용될 관세율이 513%로 확정됐습니다.

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쌀산업 발전대책도 함께 마련됐는데요, 정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은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WTO 농업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수준인 513%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관세화 이후 수입량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 관세율을 더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TPP를 포함한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여, 쌀 관세율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수입쌀이 국산쌀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를 금지하겠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겠습니다.

수입 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쌀 산업 발전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가 소득안정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정직불금을 내년부터 핵타르(ha)당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 이모작 확대, 영세고령농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모작 확대는 농가의 소득향상과 동시에 취약한 우리의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국산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농·소농간 공동경영을 하는 들녘경영체를 쌀 산업의 주요 주체로 육성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업농의 규모화를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농기계 구입 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의 금리를 낮추어 농가 비용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셋째, 벼 재배면적과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비와 수출 촉진 및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수요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생산자주도의 소비촉진 홍보를 위해 쌀 자조금 도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결정한 쌀 관세율을 포함한 양허표 수정안을 9월말까지 WTO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후 10월부터 시작되는 WTO 회원국들의 검증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15년부터 시행되는 관세화에 대비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마련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농업인단체·전문가·정부로 구성된 ‘쌀 산업 발전협의회’와 국회에서의 논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보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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