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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홈쇼핑업체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왠지 믿어도 될 것 같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홈쇼핑의 경우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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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험가입의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장하라 국민기자입니다.
[기사내용]
30대 남성 김완응씨는 지난 2009년, 유명 홈쇼핑 방송을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광고를 꼼꼼히 챙겨보고 전문 상담원과 통화까지 하면서 갱신 보험료 인상이 미미하다고 확인했는데 실제로 갱신계약을 하려고 보니 보험료가 5만원에서 8만4천원으로 60%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최근 3년간 홈쇼핑 소비자 피해 가운데 보험상품이 가장 많았고 여행상품도 4위를 차지했습니다.
무형의 서비스 상품인 경우 약관이나 계약내용을 정확히 고지해야 하는데 과장하거나 축소해서 피해가 큰 겁니다.
해외에선 이러한 불완전 판매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 때문에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가 거의 없습니다.
상품의 유통업체인 홈쇼핑 회사가 소비자 피해 책임을 무조건 판매자 측에 떠넘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홈쇼핑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과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국민리포트 장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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