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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장년층 고용안정과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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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영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
퇴직 예정자에 대해서 전직지원 제도를 신설합니다.
사업주가 퇴직 예정자에게 훈련, 취업알선 등 재취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1인당 100만 원씩 이모작 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 예정자 등에게 사전에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서 전직지원도 의무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업의 기술·연구인력 등이 중소기업에 기술, 경영을 지원하도록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 근로자가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교류기간 만료 후에는 대기업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부는 교류인력의 임금 등 중소기업의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 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정승면 법무부 법무심의관
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권리금 수수가 전체 상가 임대차의 55%에 달하는 등 권리금의 수수가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권리금 피해구제 강화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객관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금 보호 인프라 구축입니다.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분쟁조정기구, 상가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 권리금 회수 보험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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