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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 제도 '정착'…편리해진 생활
등록일 :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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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간 협업 상황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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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착 단계에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김영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사내용]

방 한 칸을 임대를 준 뒤, 1년이 넘도록 월세를 받지 못한 77살 박기만 할아버지.

방안에 이삿짐을 두고 사라져 버린 세입자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소 동네 이웃들에게 들었던 무료 법률 상담을 해 준다는 마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세입자에게 보내는 법부터 어려운 법률 용어까지 차근차근히 설명해줬습니다.

박기만 / 아산시 배방읍

"그동안 세를 못 받아 가지고 마을변호사님을 찾아갔더니 많은 지도를 해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 / kyhas1611@korea.kr

이처럼 법률 사각 지대 놓인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마을 변호사 제도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마을 변호사제도는 외딴 시골에서도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된 이후에는 상속문제나 토지경계 분쟁 등 시골 마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와 메일 등을 통해 생활 고충까지 상담해 주기도 합니다.

유유희 / 마을변호사

"문의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그 종류도 정말 다양해져서 법률부터 시작해서 생활민원적인 부분들까지 상담이 쇄도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해결을 해드리고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 변호사 제도는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업으로 지난해 6월 처음 시행됐습니다.

현재는 전국의 633곳의 마을로 확대됐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변호사들도 1,004명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진 각종 법률 상담만 2,000 건이 넘습니다.

법무부는 현장 조사 결과 민원인들의 반응이 좋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청호 검사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마을변호사 제도가 시행된 지도 1년이 지났는데요. 현장 조사 결과 민원인들의 반응이 좋아서 대한 변협과 안행부와 협업을 통해서 금년 중에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 마을변호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또,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캠페인 홍보와 함께 수요자와의 연계사업 등을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법률의 문턱을 낮춘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의 도움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서서히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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