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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과 예술인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할인제도인 '문화/예술인 패스' 제도가 다음달 시범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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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지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문학과 회화, 공연예술인 등 대한민국 전업 예술인은 2009년 고용정보원 자료 기준 모두 50만 명 정도로 추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이를 생계수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은 적지 않지만, 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나 보장내용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위원회가 예술인 복지법 상 증명을 받은 순수예술인과 박물관/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와 법인격을 인정받은 단체소속 전업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 패스 제도를 도입해 다음 달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술인 패스 발급대상은 문학과 시각예술, 공연 등 순수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전업예술가들입니다.
패스를 소지한 경우 전시·공연장을 관람할 때 청소년 수준으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무 사무관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10만 명에게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문예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래 전업예술인이 될 수 있는 청소년과 대학생 대상으로 문화패스 제도가 시행됩니다.
문화패스는 박물관과 미술관, 공연장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할인제도와 연계됐습니다.
할인연령은 13세에서 24세 등 청소년과 대학생으로 확대 일원화됐습니다.
예술인 패스에 대한 기관 안내와 가입절차는 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패스는 별도의 발급절차 없이도 학생증만으로 신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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