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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보조금 '차별 금지'
등록일 :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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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이 어제(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첫 날.

휴대전화 판매점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초특가 판매나 제일 싼 집이라는 등 호객행위도 잠잠합니다.

단통법의 핵심은 천차만별로 지급되던 불법보조금을 차단하는 것.

같은 휴대전화를 같은 날 사더라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또 번호이동이냐, 기기변경이냐 등에 따라 가격이 몇 배씩 차이가 나는 차별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판매가,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합니다.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25만원에서 35만원 범위에서 방통위가 6개월마다 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동안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30만원.

여기에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15%까지 더 줄 수 있어, 더하면 최대 보조금 한도는 34만 5천원이 됩니다.

보조금은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비싼 요금제를 써야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건 기존과 같지만, 3~4만원대의 저가 요금제를 쓰더라도 일정 액수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달라진 점입니다.

예전에는 이통사가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몰아줬기때문에 소비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고가 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이같은 폐단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신성희 / 서울 강남구

"불법 보조금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잘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이은숙 / 서울 강서구

"단통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내용을 아직 잘 몰라서 앞으로 더 많이 알려야할 거 같습니다"

단통법이 시작됐지만 단말기 유통 구조가 복잡하고 빠른 환경 변화로 여전히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는만큼, 정부는 앞으로 시장 모니터를 통해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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