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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퇴직연금 분할비율 '전업주부 35%'
등록일 :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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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대법원이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분할 비율을 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 2012년, 전업주부인 A씨는 전직 공무원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냈습니다.

이유는 바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부 갈등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항소심은 남편 B씨에게 매달 받고 있는 퇴직연금 300백여 만 원에 35%를 분할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분할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거부했고, 이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남편의 공무원 재직기간 가운데 92%가 혼인 기간에 포함된다며, A씨가 생활비를 받아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화녹취>이현복 / 대법원 홍보심의관

재산분할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경계를 해야되고,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런 하급심에 재판장들이 판결을 할때 참고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이혼퇴직연금 분할비율이 더욱 높았습니다.

대법원은 31년 된 맞벌이 부부의 퇴직연금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퇴직연금의 절반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의 혼인기간과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가 의류점을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가 컸고, 이혼을 한 뒤에도 자녀 학비를 혼자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에 미래에 받게 될 퇴직연금까지 이혼한 부부가 나눠가져야 한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혼시 재산 분할 소송에 퇴직연금을 포함해 소송을 내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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