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도 집중 폭우에 차량 침수피해가 많았는데요.
이 침수차량들이 슬그머니 중고차시장에 나와 거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매업자들이 침수차임을 숨기고 판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건데요.
침수 중고차 소비자 피해를 장하라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손에는 진흙 자국이 진하게 묻어나고 에어 클리너 필터 안쪽에는 낙엽과 돌이 굴러다닙니다.
트렁크 깔개 아래엔 곰팡이와 물이끼까지 파랗게 꼈습니다.
지난 4월 중고승용차를 구매한 권씨는 자신이 구입한 차가 침수차량이란 것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에 침수차량이 아니라는 표시를 철석같이 믿었는데 감정을 받아보니 침수차량이었습니다.
인터뷰> 침수 중고차 피해자
침수차량이 맞는데 환불은 안 해주고 계속 시간만 끌고 기다려 달라 기다려달라. 전화도 안 받고. 최근 3년간 침수 중고차로 인한 소비자 상담건수는 천여 건.
특히 장마가 끝난 9월에서 11월 사이 차량을 구입해 피해를 본 경우가 26%에 달합니다.
고장이 발생해 정비소를 찾은 후에야 침수차량임을 알게 된 경우가 무려 82.5%나 됩니다.
그만큼 사고의 위험도 큽니다.
인터뷰> 김현윤 팀장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팀 23초
침수차를 속아서 샀다던지, 침수가 아닌데 나중에 침수로 확인된 차량같은 경우는 중고자동차 매매업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보면 구입한 달로부터 1년 이내에는 구입가를 환급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께서 고민하지 마시고 자율적으로 해결이 안될 때는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중고차를 구입할 때 차를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해서 차량 구석구석에 진흙이나 녹슨 흔적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 카히스토리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미리 침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장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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