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고생 열명 중 1명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자는 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청년이 본 비정상의 정상화 이아라 국민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사내용]
서울의 한 편의점.
고등학생이 담배를 고릅니다.
태연하게 담배에 라이터까지 삽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담배사기 쉬운 곳으로 알려진 또 다른 가게.
이번에도 주인은 아무 말 없이 담배를 건넵니다.
인터뷰> 고교생 흡연자
친구들 사이에 (담배파는 가게) 아는 데가 있어서 정해놓고 사거나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걸린 적은 없어요. 신분증 검사도 안 하고..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담배를 피우는 중고생 두 명 중 한 명은 편의점이나 동네 가게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담배를 사려고 시도한 학생 중 실제로 구입한 학생의 비율은 76%에 달했습니다.
중고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담배를 '직접 구입'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과 함께 2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지만, 불법 판매 적발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인터뷰> 이차선 / 강남구보건소 금연상담사
청소년기 이른 나이에 흡연을 시작하게 되면 더 많은 중독에 빠지게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만성질환의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아예 흡연을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파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윕니다.
정부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상인들 스스로가 담배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국민리포트 이아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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