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 등의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고수익을 내세워 유료회원을 모집한 뒤 소비자들의 정당한 환불요청을 거부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아라 국민기자입니다.
[기사내용]
40대 김 모씨는 지난해 초, 주식 관련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에 가입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업자가 추천하는 종목이 30일 동안 수익이 나지 않으면, 회비 전액을 환급한다"는 말만 믿고 가입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인터뷰> 유사투자자문 피해자 A씨
환불을 해달라. 쓴 비용은 지불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면서 환불이 안된다. 제가 낸 금액을 거의 못 찾는 거를 위약 조건으로 내걸어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 특정인을 상대로 한 개별 상담은 불법.
유사투자자문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 등 금융상품의 투자판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신고만 해도 영업이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문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1년 22건에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2명 중 1명은 '업체의 부당한 계약 조건으로 중도해지 요구를 거절당한 경우입니다.
환불액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료 결제금액을 임의로 변경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인터넷 광고나 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투자 수익이 없으면 전액 환불"과 같은 내용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서보원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조사관
단순 신고를 통해서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감독 당국에서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도해지 거절과 과장된 수익률 광고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국민리포트 이아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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