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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부로 어린이집 확충…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등록일 :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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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여성고용과 시간선택제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후속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여성고용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노성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충북 청주시에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35살 배성희씨.

배성희씨는 요즘 어느때보다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출산 때문에 직업을 그만뒀습니다.

출산과 육아 후 배 씨에게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다시 마련됐습니다.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배성희 원장 / 청주 꿈단지 어린이집

“이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더 돌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여성고용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사상 처음으로 15세 이상 여성고용률이 50%를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의 여성고용 정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수영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많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정책수요자의 인지도가 낮고, 정책 직장문화나 인식의 개선은 더딘 것으로 나타나 이번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현재 5% 수준에 그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어린이집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 해당 기업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정부청사를 비롯해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에 정원이 남을 경우 인근 주민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사업주 지원금도 근로자가 직장 복귀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종전보다 높여 휴직 복귀율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회사에 주던 월 지원금도 중소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출산과 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급하던 지원금도 첫 6개월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이후 6개월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7% 수준이던 공공기관내 여성관리자 비율도 2017년에는 18.6%까지 올리고, 내년 경영평가부터 관련 실적과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KTV 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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