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한 소방차는 5분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화재가 났을 때 더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면 5분 이내에 소방차가 도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방차가 실제 도로에서 5분, 이른바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소방차에게 길을 양보하는 '길 터주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음>
"소방차 출동합니다. 차량 피해주십시오."
지난 해 기준 소방차의 5분 이내 현장도착률은 58% 수준.
두 번 중 한 번 꼴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INT>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시민들의 협조가 부족하다 "
이에 정부가 소방차와 같은 긴급차량이 사고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경찰에게만 주어졌던 수신호 권한을 앞으로는 소방관에게도 주기로 했습니다.
또 긴급 차량이 접근할 때의 양보 요령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긴급차량의 사적 이용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차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구축되는 스마트폰 연계 목격자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신고가 가능해지고, 양보 위반차량에 대한 경찰 단속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신속한 출동을 위해 CCTV와 연계해 소방차에게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는 맞춤형 길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소방관서의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2014 안전한국훈련 기간인 오는 22일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전국적으로 실시해 긴급차량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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