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어제(21일)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다시 불거진 안전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는데요, 정 총리는 국민 모두가 안전관리의 주체라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내용,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안전문제가 제일 큰 관심사로 거론됐습니다.
정 총리는 먼저 최근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신속한 회복에 관계기관이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싱크> 정홍원 국무총리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안전점검상 보완해야 할 부분을 조속히 발굴하여 점검에 임하도록 하되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안전 관리의 주체라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선 법인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을 인가주의로 전환해 민법과 주무관청이 정한 요건에 갖춰 법인설립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인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이 가능한 구역 제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방안도 처리됐습니다.
싱크> 김 종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정부대변인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구역에만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의 초고층 복합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했던 것을 폐지하는...)
또, 직접 기른 사슴과 염소를 도축할 때 전염성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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