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스마트시계 반입금지…시작 전 제출해야"
등록일 :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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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수능시험이 다음달 13일 치러집니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춘란 / 교육부 대학정책관
수능시험 부정행위에는 대리응시, 무선기기 이용,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경우 등과 같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시간 중에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부정행위자에게는 당해 시험 무효처리는 물론,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이를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은 휴대폰을 비롯하여 스마트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카메라,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스톱워치, 알람 등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시험시간에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등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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