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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술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낮 동안은 점심 뷔페를 판매하는, 이른바 점포 셰어링 업체들이 많습니다.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인기여서 회사 주변마다 몰려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안하고 있고 카드 결제할 땐 추가 요금도 받는다고 합니다.
장하라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밤에는 맥주 등의 술을, 낮에는 점심뷔페를 판매하는 점포 셰어링 업체들.
다양한 메뉴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어 사무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성업중니다.
인터뷰> 조범구 (40) / 서울시 서초구
가격이 저렴하고요. 넓은 공간에 직원들과 와서 먹을 수 있어서 자주 찾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점심뷔페에 몇가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시내 점심뷔페 업소 20곳을 조사한 결과 단 두 곳을 제외하곤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현금이 아닌 카드로 결제할 경우 대부분 추가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정철 팀장 /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요. 카드와 현금의 가격을 차별을 하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점포셰어링 업체는 한 점포에서 두 사업자가 영업하는 형태여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미리 원산지 등의 정보를 꼼꼼히 챙겨볼 것을 당부하고 또 관계기관에 원산지 표시와 가격차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민리포트 장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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