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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미표시에 추가요금 받는 점심뷔페
등록일 :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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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국민들이 직접 전하는 생생한 소식 국민리포트입니다.

밤에 술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낮 동안은 점심 뷔페를 판매하는, 이른바 점포 셰어링 업체들이 많습니다.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인기여서 회사 주변마다 몰려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안하고 있고 카드 결제할 땐 추가 요금도 받는다고 합니다.

장하라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밤에는 맥주 등의 술을, 낮에는 점심뷔페를 판매하는 점포 셰어링 업체들.

다양한 메뉴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어 사무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성업중니다.

인터뷰> 조범구 (40) / 서울시 서초구

가격이 저렴하고요. 넓은 공간에 직원들과 와서 먹을 수 있어서 자주 찾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점심뷔페에 몇가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시내 점심뷔페 업소 20곳을 조사한 결과 단 두 곳을 제외하곤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현금이 아닌 카드로 결제할 경우 대부분 추가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정철 팀장 /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요. 카드와 현금의 가격을 차별을 하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점포셰어링 업체는 한 점포에서 두 사업자가 영업하는 형태여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미리 원산지 등의 정보를 꼼꼼히 챙겨볼 것을 당부하고 또 관계기관에 원산지 표시와 가격차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민리포트 장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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