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한 건데요, 박수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공판은 승무원들에 대한 살인죄를 적용 여부로 시작전부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검찰은 예상대로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등 항해사 강모씨와 2등 항해사 김모씨, 그리고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같은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3등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는 징역 30년, 나머지 9명은 15년에서 20년입니다.
검찰은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을 알고 있었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침몰 가능성 등 알고 있었고 구조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명령 등 필요 조치하지 않아" 또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내버리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승무원으로서 의무와 책임 내버리고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 발생" 결심공판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재판은 선고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선고공판에서도 최대 쟁점은 역시 검찰이 적용한 살인혐의를 법원이 인정하느냐 여붑니다.
또 선장이 퇴선명령을 했다는 일부 승무원들의 진술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신뢰할지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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