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또,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국무회의 내용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최근 민관이 합동으로 시행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실태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시설 602곳 가운데 44곳에서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또 시설안전이나 청결 등의 점검에서도 1천 400여건의 지적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이 대폭 강화됩니다.
우선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합니다.
장애인 시설 내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는 ‘인권지킴이단’ 의 과반수를 지자체에서 지정한 변호사와 공공후견인후보자 등 외부 인력으로 구성합니다.
또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전문강사가 시설에 방문해 교육하는 등 장애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불시에 실시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합니다.
장애인의 성매매, 음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립니다.
신체, 정서, 성적 학대나 이에 대한 유기, 방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장애인 학대관련 범죄자는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시설 내 인권침해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해 내부신고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그동안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면 2만3천여명의 국가유공자 등이 장애인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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