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같은 난치성 혈액질환 치료법으로 알려진 조혈모세포 이식도 오는 12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인데요, 박수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난치성 혈액질환으로 분류되는 백혈병, 악성림프종 등은 조혈모세포에 암이 생겨서 발생하는 겁니다.
때문에 난치성 혈액질환자들에게는 조혈모세포이식이 희망으로 여겨져왔습니다.
환자의 조혈모세포와 암세포를 함께 제거한 다음 다른 사람의 골수, 말초혈액 또는 제대혈로부터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조혈모세포를 빼내 이식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치료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기가 힘들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까다로운 승인절차를 거친 일부에만 건보가 적용됐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한번 치료에 최고 30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조혈모세포 이식에 드는 비용의 50%가 건강보험에서 지원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되면 매년 4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많게는 15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화인터뷰> 신철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장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환자는 조혈모세포를 이식할 경우 비용이 고가이고, 3주간 고액을 부담해 경제적 비용이 컸습니다.이번 조치로 본인이 전액 부담했던 것을 건강보험이 50%를 지원해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해 정부가 내놓은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에 사용되는 고가 항암제, MRI 검사, 각종 수술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여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초음파검사, 심장질환 등에 대한 MRI, 유방암 유전자 검사 등 25개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4대 중증질환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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