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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 지원대상 확대…노인학대 처벌 강화
등록일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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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주거환경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저소득층의 낡은 주택들을 깨끗하게 고쳐주는 정부의 주택개량 사업...

하지만 지금까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은 산업부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량은 복지부가 맡는 등 여러 부처로 쪼개져 운영되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현재 4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이 통합됨에 따라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 가구와 지원 금액이 대폭 확대됩니다.

우선 지원대상이 4인 가족 기준, 월 173만원 이하까지 넓어져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기존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가 추가로 늘었습니다.

지원 방식도 3년에 한번 기준으로 최대 220만원 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대상자의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3년이나 5년, 7년에 한번을 기준으로 최대 950만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씽크> 정홍원 / 국무총리

" 4개부처에서 비슷하게 지원되던 유사 집수리 지원을 국토부로 단일화하여 중복되고 비효율이 많았던 점을 해소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학대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먼저, 노인을 학대한 피의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5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동안 처벌 기준도 없던 노인보호시설 운영자나 종사자가 노인을 학대한 경우에는 운영과 취업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6만여 개의 경로당을 학대노인 지킴이 센터로 지정하고 생활 관리사와 통장 등을 통해 학대 모니터링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복지와 행정직 공무원 6천여 명을 단계적으로 채용 한 뒤 읍면동 단위로 배치해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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