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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대출 첫 도입…월세 세입자 금리 우대
등록일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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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대책에는 월세 가구의 부담을 낮추는 실질적인 방안도 포함돼 있는데요,

계속해서 김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줄여주기 위해 먼저 월세대출이 신설됩니다.

규모는 500억원으로 장래소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올해 대상자를 선정해 매월 30만원씩 2년간 모두 720만원으로 금리는 연 2%입니다.

3년 거치 후 일시상환으로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씽크> 서승환 장관 국토교통부

“취업준비생이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15년 한시적으로 매월 30만원까지 500억원의 범위 내에서 월세자금 대출을 실시하여 주거불안에 대한 걱정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보증부 월세가구 주거비 부담도 완화됩니다.

LH 등 공공기관은 지금까지 연간 2만7천 가구를 전세로 빌려 이를 저소득층에게 보증금의 연 2%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전세에 비해 보증부 월세주택 세입자에게 지원혜택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증금이 낮은 보증부 월세 주택 세입자들에게 지원 금리를 우대해주기기 했습니다.

기금 대출때는 보증부 월세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장이 저소득층이라고 인정한 가구의 부부 소득이 4천만 원 이하면 금리를 1%P 추가 인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보증이 월세납입 보증범위와 보증가입대상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월세 인하를 유도합니다.

저소득층 월세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 일 경우 디딤돌 대출금리가 0.2%P 추가 인하됩니다.

현장멘트> 김영현 기자 / kyhas1611@hanmail.net

정부는 앞으로도 월세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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