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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표준계약서' 마련…영화제작 환경 개선
등록일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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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화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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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우선 제작과 투자, 수익분배와 관련된 투자표준계약서를 마련했는데요, 노성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그동안 한국영화는 제작비 조달 등 투자사를 중심으로 이뤄져 투자사가 우월적 지위를 행사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불합리한 계약이나 불평등한 정보제공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표준계약서가 마련됐습니다.

제작과 투자, 수익분배에 관한 기준입니다.

이순일 사무관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투자표준계약서는 기존 투자계약 시 투자사 권리 중심으로 규정돼 오던 부분을 제작사의 권리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됐습니다."

투자 계약 당시 사용되던 용어를 명확히 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투자사들이 영구적으로 가져갔던 독점적 수익은 기간을 반드시 특정하도록 했고 5년마다 수익분배 평가를 받아야 하도록 했습니다.

제작사에 대한 순이익 배분은 40%로 명시했으나 영화 제작 방식이 다양한 업계 현실을 고려해 개별 합의 배분 비율은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3차 노사정 이행협약에서 도입된 ‘영화근로자 임금 별도 관리제도’를 반영해 제작비에서 스태프 인건비가 별도 계좌로 관리되도록 했습니다.

순수 제작비에 4대 보험료를 포함시키는 등 스태프 처우 개선을 위한 규정도 도입됐습니다.

이순일 사무관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정부는 앞으로 업계가 표준계약서 사용을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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