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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가맹계약서' 마련…'갑의 횡포' 방지
등록일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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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3개 가맹 분야의의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가맹 본부들의 이유 없는 횡포를 바로 잡기 위해 선데요, 김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전국의 여러 체인점을 갖고 있는 국내 최대의 제빵업체입니다.

매출액도 보장되고 시장 점유율도 높기 때문에 가맹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부당하게 점포이전과 확장을 조건으로 가맹계약 갱신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른바 가맹본부의 전형적인 갑의 횡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 가맹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

먼저 표준계약서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 개선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맹점들이 점포 확장과 이전 등으로 간판교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가맹본부도 최대 4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그동안 가맹점들은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저조하거나 질병 등으로 점포 운영이 어려울 경우, 가맹본부에게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을 가맹본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항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가맹점 사업자들이 가맹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인근 지역에 또 다른 가맹점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에 영업지역을 설정했습니다.

남동일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영업지역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주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조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금 반환 청구권 행사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맹본부가 불공정거래를 할 수 없도록 과도한 위약금과 지연 손해금 부과 행위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지만 공정위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계약서 작성이 일반화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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