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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잠정조치수역서 공동순시 연내 실시
등록일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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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중 양국은 관련 회의를 열고 잠정조치 수역에서 공동순시를 하기로 하는 등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몇 가지 조항에 합의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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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충현 기자, 먼저 이번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논의 결과 정리해주시죠?

이충현 기자 / 해양수산부

네, 우리나라와 중국의 열네 번째 어업공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서안에서 모두 나흘 동안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지난달 10일 중국어선 선장 사망사고로 잠정 연기됐던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의 양국 지도선 '공동 순시'를 올해 안에 가능한 조속히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가운데 '자동위치식별장치'를 설치한 준법어선을 모범 선박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준법조업을 유도하는 '모범선박 지정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는데도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이와 함께 배타적 경제구역 안에서 조업할 수 있는 규모는 현재와 같은 수준인 1천600척, 6만 톤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조업질서 유지와 관련해 우리 단속공무원이 해상에서 중국 어선에 승선해 단속할 때 어획량 계측에 따른 다툼 소지와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재 어획물과 조업 일지 상 냉동/ 신선 어획물의 오차허용범위를 +- 5% 로 규정했습니다.

단속 활동 시 언어소통에 따른 문제발생 해소를 위해 양국 언어로 된 '해상 승선조사 표준 질의응답서'를 마련해 내년부터 배포/활용하기로 하고,

오는 2018년부터는 전자허가증을 보급해 현재, 위변조가 가능한 종이 허가증의 단점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는 내년,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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