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중 양국이 공동순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능하면 올해가 가기전에 공동순시를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이 소식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지난달 28일부터 나흘동안 중국 서안에서 열린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지난달 중국 불법어선 선장 사망사고로 잠정 연기됐던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의 '공동 순시'를 올해 안에 가능한 조속히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싱크> 서장우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잠정조치수역 내에 ´공동순시´의 연내실시, 그리고 체크포인트 제도도입 등 한·중 정상 간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중국어선의 불업어업 근절을 위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가운데 '자동위치식별장치'를 설치한 준법어선을 모범 선박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준법조업을 유도하는 '모범선박 지정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는데도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이와 함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조업할 수 있는 규모는 현재와 같은 수준인 1천600척, 6만 톤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조업질서 유지와 관련해 우리 단속공무원이 해상에서 중국 어선에 승선해 단속할 때 어획량 계측에 따른 다툼 소지와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재 어획물과 조업 일지 상 냉동/ 신선 어획물의 오차허용범위를 +- 5% 로 규정했습니다.
단속 활동 시 언어소통에 따른 문제발생 해소를 위해 양국 언어로 된 '해상 승선조사 표준 질의응답서'를 마련해 내년부터 배포/활용하기로 하고,
오는 2018년부터는 전자허가증을 보급해 현재, 위변조가 가능한 종이 허가증의 단점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는 내년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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