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한·중, 잠정조치수역서 공동순시 연내 실시
등록일 : 2014.11.04
미니플레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중 양국이 공동순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능하면 올해가 가기전에 공동순시를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이 소식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지난달 28일부터 나흘동안 중국 서안에서 열린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지난달 중국 불법어선 선장 사망사고로 잠정 연기됐던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의 '공동 순시'를 올해 안에 가능한 조속히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싱크> 서장우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잠정조치수역 내에 ´공동순시´의 연내실시, 그리고 체크포인트 제도도입 등 한·중 정상 간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중국어선의 불업어업 근절을 위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가운데 '자동위치식별장치'를 설치한 준법어선을 모범 선박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준법조업을 유도하는 '모범선박 지정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는데도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이와 함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조업할 수 있는 규모는 현재와 같은 수준인 1천600척, 6만 톤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조업질서 유지와 관련해 우리 단속공무원이 해상에서 중국 어선에 승선해 단속할 때 어획량 계측에 따른 다툼 소지와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재 어획물과 조업 일지 상 냉동/ 신선 어획물의 오차허용범위를 +- 5% 로 규정했습니다.

단속 활동 시 언어소통에 따른 문제발생 해소를 위해 양국 언어로 된 '해상 승선조사 표준 질의응답서'를 마련해 내년부터 배포/활용하기로 하고,

오는 2018년부터는 전자허가증을 보급해 현재, 위변조가 가능한 종이 허가증의 단점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는 내년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KTV이충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