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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계보수 체계가 현실에 맞게 고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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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에서 6억원 사이 전세의 경우 최대 절반 가까이 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기준은 지난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주택과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특히, 매매 6억 원 이상, 전,월세 3억 원 이상의 구간에서 불합리한 문제들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중개업소와의 분쟁이 발생해왔습니다.
이들 고가 구간에 들어서면서 매매나 전월세 중개보수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누진요율구조로 인한 부담이 가중돼왔다는 지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매매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과 전월세 3억 원에서 6억 원 구간을 새로 만들고,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수수료율인 0.5%이하, 0.4%이하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호 협의를 거쳐 요율을 정하는 고가구간 기준을 매매는 9억 원 이상, 전월세는 6억 원 이상으로 높이돼, 요율은 0.9%와 0.8% 이내로 현행수준이 유지됩니다.
이밖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을 신설해, 입식 부엌이나 화장실, 욕실 등 일정 설비가 있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할 경우, 매매는 0.5%이하, 임대차는 0.4%이하가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요율체계 개선안에 따라 각 시,도에도 권고안을 내려보내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중개보수요율체계'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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