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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법정기한내 처리"…체불임금 정부가 지급
등록일 :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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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 예산안의 법정기한내 처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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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회사가 망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체불임금을 정부가 지급해주는 관련법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는데요, 김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함께 경제활성화법, 적폐 근절 관련법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정 총리는 법정시한이 다음달 2일로 다가온 2015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홍원 / 국무총리

"국정 성과가 결실을 보려면 정기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정 총리는 또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 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과 관련해 정치권의 합의로 안전과 국가혁신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홍원 / 국무총리

"이를 계기로 모든 국정운영이 정상화되고 시급한 경제·민생현안에 정부와 국회가 더욱 집중해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체불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체불된 퇴직 근로자가 법원에서 강제집행권만 확보하게 되면, 정부가 밀린 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먼저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사업주에게 구상 권을 행사해 이 돈을 다시 되돌려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도 확대해 재직 근로자들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 종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한 융자의 대상을 확대하여 퇴직근로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최대 5,000만 원의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최근 영화배우 김부선씨의 문제제기로 불거진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입찰 비리를 막기 위한 전자입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국내 최장수 방송프로그램인 'KBS 전국노래자랑' 사회자이자인 송해씨에게 은관문화훈장을 주는 영예수여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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