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 예산안의 법정기한내 처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
또 회사가 망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체불임금을 정부가 지급해주는 관련법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는데요, 김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함께 경제활성화법, 적폐 근절 관련법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정 총리는 법정시한이 다음달 2일로 다가온 2015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홍원 / 국무총리
"국정 성과가 결실을 보려면 정기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정 총리는 또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 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과 관련해 정치권의 합의로 안전과 국가혁신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홍원 / 국무총리
"이를 계기로 모든 국정운영이 정상화되고 시급한 경제·민생현안에 정부와 국회가 더욱 집중해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체불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체불된 퇴직 근로자가 법원에서 강제집행권만 확보하게 되면, 정부가 밀린 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먼저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사업주에게 구상 권을 행사해 이 돈을 다시 되돌려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도 확대해 재직 근로자들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 종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한 융자의 대상을 확대하여 퇴직근로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최대 5,000만 원의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최근 영화배우 김부선씨의 문제제기로 불거진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입찰 비리를 막기 위한 전자입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국내 최장수 방송프로그램인 'KBS 전국노래자랑' 사회자이자인 송해씨에게 은관문화훈장을 주는 영예수여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희망의 새시대 (354회) 클립영상
- 박 대통령, 오늘 카타르 국왕과 정상회담 1:31
- 360년 전으로…하멜 만난 네덜란드 국왕 1:55
- 류길재 장관 "전제조건 없이 대화 나서야" 1:32
- 김용 총재 "에볼라 의료진파견, 올바른 접근" 2:23
- "예산, 법정기한내 처리"…체불임금 정부가 지급 2:40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준비에 만전" 2:48
- 내국인 60%·외국인 80% "한국 여행 안전" 2:37
- 고위급접촉 무산, 그 후 [통일로 가는 길] 14:24
- 다문화 여성들 '문화의 향기' 공유 [국민리포트] 2:40
- 원로 무용가 6인이 펼치는 '춤의 향연' [국민리포트] 4:22
- 진로 체험 통해 미래 설계하세요 [국민리포트] 2:00
- 외국인 관광객, 어촌으로 오세요! [정책이슈 톡톡]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