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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구 높이 '2m 이상' 설치 의무화
등록일 :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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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이후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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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구 높이를 2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포함돼 있는데요,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애초에 부실공사가 된 환기구에 사람들이 올라가자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 참사의 원인이었습니다.

권기영 / 서울 서대문구

"그 사고 있고나서는 환풍구 근처로는 안다녀요."

"어렸을 때 거기서 뛰어논 기억이 있는데 아무도 안말렸거든요. 위험하다는 인식이 없으니까.. 환풍구 위를 뾰족하게 만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정부는 제2의 판교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환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우선 환기구의 높이 규정을 정했습니다.

최영은 기자 / michelle89@korea.kr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 옆에 설치된 환기구는 보도와 높이 차이가 거의 없어 보행자들이 보도처럼 통행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는 가능한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2m 이상으로 높게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미 설치된 환기구 가운데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엔 차단펜스와 경고판을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환기구에 대한 하중 기준도 보다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사람이 오고갈 수 있는 산책로 등의 용도로 판단되는 경우는 3.0 kN/m², 다시말해 제곱미터당 300kg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대규모집회 등이 예상되는 곳이라면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때와 같은 5.0 kN/m²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판교 사고와 같이 환기구 덮개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분한 강도의 콘크리트 걸침턱을 설치하거나 시공시 추락방지시설을 마련해야합니다.

환기구 벽은 내부가 들여다볼 수 있게 투명하게 설치하고, 공공디자인적 요소를 반영해 도시미관 기능을 하게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환기구 구조물에 균열 현상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면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받도록하는 등 준공 후 유지관리도 더욱 철저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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