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15명이 공무원 연금개혁 결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연금제도 개혁의 시급성을 절감해 개혁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5명과 함께 하후상방식 공무원연금 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녹취> 정홍원 국무총리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연금제도 개혁의 시급성을 절감하면서 그 개혁을 선도해 나가는 한편 나아가 연금 소득재분배제도 도입, 재정안정화 기여금 차등화 등 下厚上薄의 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 총리는 공무원연금개혁은 우리 공직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모든 공직자는 그 당위성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올해 예산이 경기회복과 민생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동절기는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시기라며,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몰라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21일 시행을 앞둔 도서정가제 관련 세부 시행안이 의결됐습니다.
'도서정가제'는 출간된 지 18개월이 지난 간행물과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등 기존에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도서들까지 모두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녹취> 김종 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그동안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의 도서실, 자료실 등에 판매하는 간행물에 대해서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밖에도 우수 건설업체가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때 1회에 한해 해당 업종 자본금 기준의 절반을 감면해 주고 상습 체불업체가 소명기간 중 체불대금을 전액 지급하면 공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명단 공표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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