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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나은 사람을 찾기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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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보거나 상담 받을 땐 그럴 듯 한데 실제 서비스가 엉망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장하라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30대 직장인 김씨는 지난 5월, 150만원을 들여 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방송에도 많이 나온 유명 중매인이 운영하는 곳이었지만 실제 서비스는 엉망이었습니다.
두명의 연락처를 받았지만 연락이 안돼 한 명도 만나지 못했고 환불을 요구하자 상담료와 연락처 소개료를 뺀 60만 원만 돌려 준다고 한 겁니다.
결혼정보회사 피해 소비자
“소개를 해 줬을 시가 만남이 이뤄졌을 시지 연락처를 줬을 시가 아니잖아요. 난 아무 잘못 없다 당신이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냥 막말 하는 거 있잖아요.“
올 한해 접수된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는 203건. 지난해보다 48%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중 소개를 미루거나 약속보다 적게 소개해주는 등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절반을 차지했고 계약을 해지할 때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도 27.1%나 됐습니다.
결혼중개업소의 가입비는 평균 279만원으로 부담이 적지 않지만 피해 접수가 가장 많은 5개 업체의 자발적인 합의율은 45.4%에 불과했습니다.
박미희 차장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팀
“실제로 소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소비자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데요 중도 해지 할 때 표준 약관들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해지 금액에 대한 다툼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 결혼중개업체수는 천여 곳.
비교적 영업개시가 쉬운 탓에 영세 업체도 우후죽순 늘고 있어 소비자들은 계약서의 계약 기간과 만남 횟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인지 따져보고 이용해야 합니다.
국민리포트 장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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