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병영문화혁신 추진안을 마련했습니다.
여>
장병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군인복무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군형법을 개정해 영내 폭행죄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요,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국방부는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마련한 추진안을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에 보고했습니다.
추진안에는 영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군 형법을 개정하고 영내 폭행과 모욕죄, 명예훼손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현재는 영내 구타를 일반명령으로 금지하고 있어 위반자에 대해선 명령위반자로만 처벌해왔는데 군 형법 개정으로 징계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영내 폭행죄에 대해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군사법원법을 개정해 폭행과 가혹행위 형사처벌을 위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징계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추진 중인 사안이라며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 국방부 대변인
"지난 2차 회의 때도 이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의원들, 위원들이, 병영문화혁신위원들이 많은 토론을 했고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는 지난 7일 국방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추진중인 5개 분야 25개 과제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병영문화 개선안엔 군 가산점제 시행, 부대잡무 민간용역 전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혁신위는 다음 달 초 3차 전체회의를 열고 병영문화혁신 안건을 최종 토의한 뒤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행복시대 (357회) 클립영상
- 한-태국 정상회담…EAS·ASEAN+3 참석 2:04
- "교육과정 내용·수준 맞춰 출제…기본적 내용 중심" 4:02
- 후배들의 열띤 응원…부모님의 간절한 기도 1:54
- 여유 찾은 수험생들…곳곳서 다양한 할인 행사 1:51
- 에볼라 보건인력 선발대 시에라리온으로 출국 2:03
- 군 형법 개정…'영내 폭행죄' 신설 추진 1:55
- 우주탐사선, 혜성 착륙…'생명의 기원' 규명 기대 1:46
- 우수 중소기업 R&D·수출지원…내수한계 극복 3:44
- 내년도 복지예산, 특징과 주요 내용은? [라이브 이슈] 15:53
- 예산문화원 [문화융성의 길잡이] 12:42
- 노인·어린이 교통약자 사고 줄인다 [국민리포트] 2:43
- 정보화마을 특산물 저렴하게 사가세요 [국민리포트]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