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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법 개정…'영내 폭행죄' 신설 추진
등록일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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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병영문화혁신 추진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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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군인복무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군형법을 개정해 영내 폭행죄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요,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국방부는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마련한 추진안을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에 보고했습니다.

추진안에는 영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군 형법을 개정하고 영내 폭행과 모욕죄, 명예훼손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현재는 영내 구타를 일반명령으로 금지하고 있어 위반자에 대해선 명령위반자로만 처벌해왔는데 군 형법 개정으로 징계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영내 폭행죄에 대해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군사법원법을 개정해 폭행과 가혹행위 형사처벌을 위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징계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추진 중인 사안이라며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 국방부 대변인

"지난 2차 회의 때도 이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의원들, 위원들이, 병영문화혁신위원들이 많은 토론을 했고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는 지난 7일 국방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추진중인 5개 분야 25개 과제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병영문화 개선안엔 군 가산점제 시행, 부대잡무 민간용역 전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혁신위는 다음 달 초 3차 전체회의를 열고 병영문화혁신 안건을 최종 토의한 뒤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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