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정부가 새로 공적이 확인된 독립유공자 43명에 대해 포상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독립유공자 포상식에 참석해 일본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관공리 혹은 자산가를 살해하고 돈을 강탈한 뒤 상해임시정부로 보낸 혐의로 이병탁 등을 체포했다"
일제강점기인 1921년 4월 18일 자 매일신보 기사입니다.
이병탁 선생은 1920년 음력 11월 평남 순천군에서 대한청년단연합회에 가입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다 일본 경찰에 체포돼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지난 1905년 체결된 을사늑약에 분개해 전라도 무주에서 일어난 항일 의병
당시 체포된 의병에 관한 재판기록엔 유환기 선생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유 선생은 1908년 문태수 의진에 참여해 군자금 모집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정부는 제 75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이병탁 선생에겐 건국훈장 애족장을 유환기 선생에겐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 재판기록과 신문기사 등 각종 사료를 바탕으로 독립운동가 43명의 공적을 새로 확인하고 후손에게 포상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포상식에 참석해 "조국의 광복과 겨레의 자유를 위해 고귀한 생명까지 바친 순국 선열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일관계에 진솔한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정홍원 국무총리
"아직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순국선열의 날은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한 정부 기념일입니다.
지난 193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제 31회 회의에서 을사늑약이 체결된 11월 17일을 전후해 많은 애국지사가 순국함에 따라 순국선열기념일을 정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광복후엔 유족회 등 민간차원의 추모행사가 거행되다 지난 1997년 정부기념일로 제정 공포된 뒤 국가보훈처에서 기념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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