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다 가격이 저렴해 온라인 해외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직접 사는 소비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고가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해외사이트.
하지만, 해외구매가 늘면서 그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전화인터뷰> 해외구매대행 피해자
말자막>구매대행 사이트에서 50만원짜리 패딩을 30만원에 샀어요. 주문한지 한 달 됐는데 제가 선택한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 오고.. .그래서 환불하려고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받고.
지난 해 온라인 해외구매는 1조4백억원.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소비자가 구매대행사이트에 접속해 상품을 주문하면, 대행업체가 해외쇼핑몰에서 상품을 대신 구매해 국내로 배송해주는 해외구매대행에서, 소비자 피해의 전체 80%가 발생했습니다.
반품을 원할 경우, 제품의 40%를 반품비로 부과하는 등 배송비 부당청구가 가장 많았고, 제품 하자와 배송지연, 사업자연락두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교환, 반품, 환불, 배송조건 등의 안내를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싱크> 박세민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교환·반품·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지만 해외구매대행도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므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입할 경우, 가급적 확인된 유명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배송대행업체에 배송을 의뢰할 때에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배송조건과 보상 항목을 살펴보고, 배송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결제를 할 때는 반품이나 취소할 경우를 대비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달 넷째주 목요일, 추수감사절을 전후로 열리는 미국 전역의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가 열리는 만큼 공정위는 해외구매와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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