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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유병언법과 세월호 특별법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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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병언법이 통과 됨으로써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몰수해 세월호 수습비용으로 쓸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계속해서 유진향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세월호 사고 수습에 필요한 비용은 인양 비용까지 합해 6천억원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수습을 책임질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이른바 유병언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 시켰습니다.
유병언법은 화재와 붕괴, 폭발 등 대형 인명피해를 낸 사고 책임자의 불법 은닉 재산을 몰수하는게 핵심입니다.
재산 몰수 대상에는 가해 당사자 뿐 아니라 불법 행위와 관련된 제3자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들의 재산을 몰수 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검사가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고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세월호 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1년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단 6개월 범위에서 활동 기한을 1번 더 연장해 최대 18개월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특위는 참사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법과 마찬가지로 유병언법은 내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고 세월호특별법은 내년 1월1일 시행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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