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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FTA…"수산분야 피해 제한적"
등록일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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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가 FTA가 타결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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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분야에서의 피해는 다른 FTA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노성균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5년 5개월만에 타결된 한-뉴질랜드 FTA...

다른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수산분야에 대한 피해 우려가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입시장 분야에서 이미 체결된 FTA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수산 분야 피해는 기존 FTA보다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수입액에서 보면 한-미 FTA와 한-캐나다 FTA는 모두 100%였습니다.

한-EU FTA는 99.7% 그리고 한-호주 FTA도 91.2%의 개방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뉴질랜드 FTA는 47%로 선방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또 우리나라 주요어종인 냉동 명태와 냉동 오징어, 전복 등 3개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했습니다.

조 솔 사무관 /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특히 뉴질랜드 최대 주력품목인 홍합-자숙에 대해서 일정 물량의 저율할당관세로 합의하여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반면에 김과 어류 가공품 등 우리 주력품목은 무관세로 뉴질랜드에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양국은 기존 천8백명이던 워킹홀리데이를 3천명으로 확대하고 농림수산분야의 인력이동과 협력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노성균 기자 / hyunsoodaddy@korea.kr

뉴질랜드의 선진수산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수산업 수준을 높이는 등 FTA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해양수산부는 설명했습니다.

KTV 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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