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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등 '세월호 3법'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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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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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은 기자 전해주세요.

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 직제가 조금 전 시작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가 공식 출범하게 되는데요.

이번 정부조직법개정안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의 신설과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설될 국민안전처는 분산된 재난 대응 체계를 통합해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인데요.

육상과 해상 재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기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해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이른바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재난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육상과 해상 등의 재난안전 현장대응 기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월호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도 오늘 처리됐는데요, 세월호 특별법은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해 여야·희생자 유족이 추천하는 인물 등으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중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책임자뿐 아니라 일가나 측근에게 숨겨둔 재산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유병언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오늘 의결됐습니다.

정부조직 개정안과 유병언법은 내일 공포 즉시 시행되고, 세월호특별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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