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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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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오늘 공식출범하는 국민안전처의 신설입니다.
총리실 소속으로 신설되는 1만 여명 규모의 국민안전처는 분산된 재난 대응 체계를 통합해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선 육상과 해상 재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기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한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뒀습니다.
또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이른바 골든타임 내에 사고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육상에서는 현행 중앙119구조본부 외에 권역별특수구조대를 보강하고 해상에서는 기존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확대개편하는 등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같은 대규모 사고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김성렬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
"현재 국회에서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실제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고수습과정의 총괄·지휘·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민안전처와 함께 신설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등 공직사회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고, 기존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축소되면서 정부조직과 정원, 지방행정 등의 정부 서무기능을 맡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신설됐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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