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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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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함정과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운영하고 불법조업 어선을 몰수하거나 폐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노성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4월과 5월, 그리고 10월에서 12월까지는 계절적으로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성어니다.
이 기간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설정된 잠정조치 수역에서는 2천여 척, NNL 인근에서는 2-3백여척의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집단화.폭력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3천톤급 대형함정 4척과 헬기 1대, 특공대 20명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정홍원 / 국무총리
“중장기적인 대응전력 확충을 위해 지도선 1척과 대형함정 3척을 보강하는 한편 중국 어선의 허가 여부를 원거리 우리 상선에서도 식별할 수 있는 ‘ICT 기반감시시스템’을 2017년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불법조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어선을 몰수해 폐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해 NNL인근 수역 등에 중국 지도선을 고정 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홍원 / 국무총리
“국민안전처,해수부,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한 협업체제하에서 우리 어장과 국민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관급‘한중 수산고위급 협의기구’를 신설해 수산정책과 자원관리 등을 종합적이고 정례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양국 단속공무원간 교차승선을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국민안전처와 중국 해경국 사이 MOU체결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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