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연말연시를 맞아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해상안전 강화를 위해 24시간 항공구조팀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포함돼 있는데요,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국민안전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다음달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로 정해 재난대응역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겨울철 폭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설취약구간을 확대하고 책임자를 지정했습니다.
또 자동염수분사 장치 등 제설장치를 지난해 638개에서 790개로 추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한파로 인한 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도 동파 복구지원과 취약계층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한 보호시설과 진료시설 151개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담양 펜션화재'와 같은 화재 예방을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 특별점검을 벌여 위법·불량시설을 사전에 적발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세월호와 같은 해양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양 안전 강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업계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중부·서해·남해 등 전국 5개 권역에 24시간 항공구조팀을 운영키로 했습니다.
싱크>이재율 /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중앙과 지방이 협업을 통해 내실있는 점검과 미비점 보완 등의 후속조치 이행 확인을 철저히 추진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와함께 안전취약시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점검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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