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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금융실명제법 내일 시행…달라지는 점은?
등록일 :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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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차명거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금융실명제법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이충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의 핵심은 불법 차명거래의 처벌근거와 대상, 수위를 법에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차명거래 금지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과거 금융실명제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차명거래 금지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금지되는 불법 차명거래행위는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자금을 감추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을 하는 등 '불법재산의 은닉행위'.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자신의 자금을 예금하는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의 자금을 예금하는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모든 경우가 대표적인 차명 거래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불법적인 이유로 차명거래를 요구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명의 대여자도 공범으로 간주 됩니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금융실명제법 개정 이전과 이후 예치된 모든 차명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되는 만큼.

명의자와 거래자 사이에 합의한 상태에서 차명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할 경우 거래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명의자 가운데 한 사람이 불법 차명거래를 했지만 나머지 대표가 이런 사실조차 몰랐다면, 당사자는 처벌할 수 있지만, 다른 공동명의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금융 종사자가 고객에게 불법 차명거래를 소개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3천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사 임직원은 고객이 계좌를 개설할 때 불법적인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되, 이 사실을 거래자가 이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명형태 등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만기 된 정기예금을 다시 예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없었다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강화된 실명제법으로 일반 금융소비자가 입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선의의 차명거래 기준도 제시됐습니다.

가족이라면 증여세 면제 범위에서 차명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경우 배우자 명의로는 6억 원, 자녀 이름으로는 5천만 원, 부모 명의로는 3천만 원, 기타 친족의 명의로 500만 원까지는 차명계좌를 만들어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동창회나, 부녀회 등 친목모임으로 관리되고 있는 회비 계좌나 종친회, 종교단체의 자산관리 대표자의 계좌 역시 불법 차명거래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후견인 부모나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 관리를 위해 부모 명의로 예금하는 행위가 선의의 차명거래로 인정되더라도, 증여세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불법으로 간주 되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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