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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 공장 내 탄산수 제조시설 설치 가능
등록일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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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를 없애주기 위한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의 규제개선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먹는 샘물 공장에 탄산수 제조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여성.장애인 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먹는 샘물에 탄산가스를 주입할 수 없도록 한 규제는 그동안 샘물 제조업체입장에서 손톱 밑 가시였습니다.

먹는 샘물을 만드는 공장에서 탄산가스 주입설비 등 일부설비만 보강해도 탄산수를 함께 생산할 수 있었지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이 관련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먹는 샘물 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해 탄산수를 제조하려는 경우 탄산가스를 주입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허용한 겁니다.

이런 조치로 탄산수 생산 뜻을 밝힌 업체 스물 한 곳 에서만 420억 원에 이르는 투자유발 효과와 320억 원에 이르는 시장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진단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배출되는 폐수의 수질이 먹는물 수준이 되면 공장 입지가 허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원폐수에 구리·납·비소·수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아주 조금이라도 포함돼 있으면 공장입지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먹는 물 기준보다 더 낮은 극미량이 검출돼도 공장 입지가 제한돼 업계로부터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장 장악력이 약한 여성·장애인 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규제개선 추진단은 여성.장애인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단독으로 계약할 수 있는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5천만 원으로 기존보다 3천만 원 높였습니다.

이 밖에도 선박·해양 플랜트 등 수입대금 사전신고 대상의 신고기준금액을 기존 2만달러에서 200만달러도 상향조정해 신고에 따른 기업들의 불편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네 곳에 형성된 연구개발특구에서도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된 협의 절차를 거친 경우 청정연료 이외의 고형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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