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매점매석 특별합동단속
등록일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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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월 한 달 동안 담배 매점매석 행위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합동점검반은 담배 제조·수입업체와 도·소매업자를 직접 방문해 점검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국민신고도 접수합니다.
담배 매점매석은 관련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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