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화장을 하는 비율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됩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관련법 개정안 내용,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장례에 대한 사회인식이 바뀌면서 매장이 아닌 화장을 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화장률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6.9%까지 올랐습니다.
정부는 이런 추세를 감안해 화장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도 화장한 뼛가루를 나무나 잔디 등에 묻는 자연장인 '수목장'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간 보호 구역 내에서는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제는 휴게실, 안내실 등 편의시설을 보호구역 밖에 두기만 하면,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자연장지에서는 30cm가 넘는 유골 용기 사용을 제한 했지만 앞으로는 크기에 상관 없이 생분해성 용기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폐지됩니다.
전화 INT > 김주영 과장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매년 증가하고 있는 화장률과 친자연적인 장례 선호 등 변화하는 사회인식을 감안해 현재 장사법에서 규제하는 총 34건의 규제 중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18건과 다수 국민이 요청하신 8건 등 총 21건의 규제를 완화·폐지하기 위해서,,,"
묘지설치에 대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인가,학교 등 공중시설로부터 500m, 도로나 철도로부터 300m 이내에는 묘지를 만들 수 없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인가로부터 300m, 도로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개인묘나 가족묘지의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과 영국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해 기준을 완화한겁니다.
또 매장이나 화장을 할 경우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 모두 신고해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둘 중 한 곳에만 신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친자연적 장례문화가 확산되고 국민들이 장사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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