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비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정부가 경비직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맞춤형 고용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소식은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지난 10월 아파트 주민의 언어폭력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분신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는 경비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비직 근로자 고용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인 사업장 864곳 가운데 인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장은 100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내년부터 전면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로 인한 인건비 부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설유지관리나 경비·경호 관련 업종의 기준고용률을 12%로 하향 조정하고, 이 기준 이상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18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하게 됩니다.
또 이를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중입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100억원으로, 이 경우 1만4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싱크>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말자막> 고령자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만큼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이런 일자리들을 서로 지켜주고 또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지역사회의 배려와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저임금제 시행을 앞두고, 경비인력 감원 최소화와 불이익 처우 예방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지도를 벌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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